안녕하세요. 한 주에 근무하는 날짜 수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적지만, 그 시간을 다 합치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3일 근로는 물론 주말에만 근로하는 주2일 근로자도 주말 소정근로시간이 8+8=16시간식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