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근무일이 2~3일 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3일 근로는 물론 주말에만 근로하는 주2일 근로자도 주말 소정근로시간이 8+8=16시간식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