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사람 뽑아서 써도 괜찮은 건가요

Q

지금 육아휴직 중인 분을 새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런데 그분이 4대보험 신고는 빼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와 같이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는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에게 급여신고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만약 신고를 거부한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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