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육아휴직 중인 분을 새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런데 그분이 4대보험 신고는 빼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와 같이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는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에게 급여신고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만약 신고를 거부한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