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일한기간.퇴직금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 요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즉,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먼저 주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근로자가 1주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니, 그 미만 근로자는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퇴직금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어야 하므로 근로도중 퇴직후 재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전 기간과 재입사후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수습중 근로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이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