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겆이를 하다가 알바생이 다쳤어요 응급실가서 꼬맸는데 어떻게 보상해 줘야할까요?
알바생의 근로중 부상에 대한 보상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보상을 받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면 경미한 부상(3일 이하 요양)의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근기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3일 이상 출근 못함)을 입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고후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당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부상 정도를 보고 (1)의 단서처럼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신청토록 유도하시고, 사장님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