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원상복구에 관해서

Q

상가에 차가 역주행하여 입구쪽 유리및 샷시를 파손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줬는데 동일한 샷시가없다며 누더기처럼 복구를하고 갔네요..보험사에 샷시교체를 요구해서 다시 시공해주기로했는데 그전에 샷시랑 같은제품은없고 색이 좀 다를수있다고하는데 이경우 제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이 샷시부분을 지적하여 문제 삼을경우 원상복구책임이 있는지..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고와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위 원상복구가 염려될 경우, 샷시 업체의 재 공사 전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