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일 만에 병간호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일 근무한 직원이 부모님 병간호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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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부모님의 병간호라는 근로자 개인사정의 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볼 때 휴직 처리를 하는 것보다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나 사업장 입장에서 무급휴직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무급이므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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