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주5일근무하는 알바, 명절이나 여름휴가 로 인해 가게가 임시휴업을 하게되면 주 5일근무중 주2,3일 근무를 하게되는데 알바개인사정이 아닌 가게임시휴무 때문에 5일근무가 안되는데 이럴때 주휴수당지 지급해야 하나요?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설연휴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의 임금도 보전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 등 쉰 경우 쉰 날에 대한 임금은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