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명절 연휴나 여름 휴가철에 저희 매장이 며칠간 문을 닫으면 그 주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밖에 근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원 개인 사정이 아니라 가게가 쉬어서 근무일수가 줄어든 건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설연휴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의 임금도 보전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 등 쉰 경우 쉰 날에 대한 임금은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