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차때 평균 주20시간 주방찬모님이 계시는데 3년정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주50시간정도 근무하십니다. 1년차당시 사장님과 개인적인 계약식으로 퇴직금을 주20시간으로 산정하셨고 지금도 사장님은 1년차 퇴직금을 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와 법적근거는 근무전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금산정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알바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차때 평균 주20시간 주방찬모님이 계시는데 3년정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주50시간정도 근무하십니다. 1년차당시 사장님과 개인적인 계약식으로 퇴직금을 주20시간으로 산정하셨고 지금도 사장님은 1년차 퇴직금을 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와 법적근거는 근무전3개월 평균임금이 퇴직금산정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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