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찬모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주 20시간 정도만 근무하셔서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퇴직금은 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 주 50시간 가까이 일하고 계시고, 근속도 3년을 넘겼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처음 정한 대로 적은 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개인 간 약정한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2) 주2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전에 주50시간을 근로하여 임금을 많이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