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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초과근무 법률 상담

Q

급여계산을 문의드립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12시간 근무(2시간 휴게) - 주 5일근무 - 주휴수당 있음 Q1. 이 친구의 급여를 한달치를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Q2.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나머지 해당하는 시간에는 초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Q3. 주에 40시간이 넘는 시간에는 초과근무수당(1.5)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Q4. 만약 월, 화 이틀에 걸쳐 하루에 10시간 일했지만 주에 40시간이 안넘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제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1)~(3) 주50시간 근로이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0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함). 1일 8시간 초과 근로도 연장근로로 보는데,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느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사안은 어느 경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1일 2시간 초과 근로가 5일이므로 10시간 연장근로). (209시간+주10시간연장*1.5배*4.35주)*1만원=약 275만원 정도가 1만원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 됩니다. (4) 월/화만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2시간연장*1.5배)*2일=총22시간의 가산근로시간에 대한 임금(22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1일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계산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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