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이 있는 조건으로, 하루 12시간(그중 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조건이면 한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별도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도 1.5배를 적용해야 하는지 각각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직원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요일은 쉬어서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때는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제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1)~(3) 주50시간 근로이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0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함). 1일 8시간 초과 근로도 연장근로로 보는데,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느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사안은 어느 경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1일 2시간 초과 근로가 5일이므로 10시간 연장근로).
(209시간+주10시간연장*1.5배*4.35주)*1만원=약 275만원 정도가 1만원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 됩니다.
(4) 월/화만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2시간연장*1.5배)*2일=총22시간의 가산근로시간에 대한 임금(22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1일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계산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