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채용 당시와 다른 업무를 시켰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Q

서빙 업무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방에서 보조 업무를 주로 맡겨왔습니다. 근무할 때는 별문제 없다고 했던 직원인데, 퇴사한 뒤에 갑자기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랐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보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항의 명시된 근로조건에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도 포함(근기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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