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 요식업 경력 많다면서 주방보조도 문제없다고 해서 뽑았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까 힘들다고 홀 업무만 하겠다고 하네요. 아직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근로계약서도 못 썼는데, 이 상황에서 내보내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부담은 2가지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이나,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의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별개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등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3. 근로계약서 부분은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