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에서 13년째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이번 달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18,423원으로 찍혀 있는데, 매달 이 정도씩 13년간 냈다면 누적 금액이 꽤 클 것 같습니다. 폐업하면서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의 범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10년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