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6일 일9시간(휴게1시간포함) 근무중인 직원분이 계십니다 , 급여를 측정하려하는데 급여를 얼마로 측정해야할까요? 2. 주7일 일9시간(휴게1시간포함) 근무했을경우 일주일 '추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시급 적용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주48시간 근로라면 (주48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23만원
(2) 주56시간 근로라면 (주5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5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임금입니다.
(3) 그 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이면 9160원)으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모두 통상임금의 50% 가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