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1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주 6일 근무할 때 월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같은 조건으로 주 7일 내내 근무하게 되면 그 주에 발생하는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시급 적용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주48시간 근로라면 (주48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23만원
(2) 주56시간 근로라면 (주5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5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임금입니다.
(3) 그 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이면 9160원)으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모두 통상임금의 50% 가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