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시작한 지 2년째인데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1년마다 10만원씩 올리는 걸로 2년짜리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매년 오를 바에야 차라리 1년 계약하고 그때그때 갱신하는 게 낫겠다고 했더니, 귀찮게 한다면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옥상에 있는 LPG 빼라느니, 나중에 서운해하지 말라느니 하시면서 불편한 얘기를 잔뜩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나갈 때는 지금보다 월세를 더 올려서 다음 사람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게 하려는 속셈 같아요. 주변 시세만 비슷하면 임대료는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년간 월세 220만원이고, 재계약하면서 10만원 올려달라는 상황인데, 나중엔 300만원 넘게 받으려는 눈치예요.)
질문자께서는 상가임대차의 갱신 후 임대료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 후에도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5% 인상 후 1년 내에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220만원에서 10만원의 인상은 5% 이내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인상 대상은 아니며 주변 시세를 고려하며, 과도한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