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별도로 적립 중인데 직원이 중도 지급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은 직원들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잘 모아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직 중인 직원이 아직 퇴사할 계획도 없으면서 쌓인 퇴직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이 반드시 응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중간정산 사유도 아닌데 지급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아래에 중간정산 사유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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