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에 직원 4명이 하루 4.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주당 27시간). 여기에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알바생 1명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장은 첫째, 셋째, 다섯째 주 일요일에 정기 휴무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예외규정으로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2) 위의 경우 확실하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이며, 매월 월단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유발생일전 1개월전(예로 1.1~31 기준으로 본다면) 1.1~31(총 가동일 28일)까지 중 새로운 알바생 포함하여 5명의 근로자로 가동된 일수가 1월 중에 14일이상이면 그 해당기간(1월)은 5인 이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주5일 근로자라면 확실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고, 주2일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 추측되는데, 주3~4일 근로자라서 매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