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입니다. 현재 근무직원(하루4.5시간 * 주6일 = 주27시간근무)이 4명 있는데, 알바생(하루8시간 * 주3일 = 주24시간근무)을 한명더 채용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가요? 가게는 1,3,5주 일요일쉽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예외규정으로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2) 위의 경우 확실하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이며, 매월 월단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유발생일전 1개월전(예로 1.1~31 기준으로 본다면) 1.1~31(총 가동일 28일)까지 중 새로운 알바생 포함하여 5명의 근로자로 가동된 일수가 1월 중에 14일이상이면 그 해당기간(1월)은 5인 이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주5일 근로자라면 확실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고, 주2일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 추측되는데, 주3~4일 근로자라서 매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