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내를 보면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주 4일만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하게 주 3일 근무하거나, 주 28시간에서 34시간 사이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주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일이 5일이상이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며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그 대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예시들은 주5일 미만 근로이기는 하지만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주2일, 1일 7.5시간씩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