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나 해고 등 근로자수 기준이 5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상시근로자수로 하나요? 아님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수로 하나요?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2)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채용된 인원이 아니라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정하게 됨이 일단 원칙입니다. (원래는 1개월단위이지만 1주일 단위로 한정하여 설명드리면) 월~금요일은 5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주말에는 (평일 근로자와는 다른) 2명의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7일동안 총 5명*5일+2명*2일=29명을 사용한 것이고, 7일로 나누면 평균 4.14명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여기서 예외가 더 중요한데, (2)의 결과로 보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5명이상으로 가동된 일수(5일)가 전체 가동일수(7일)의 50%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위 언급된 조문의 제2항 참조).
(4)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