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초기, 비정기적으로 쓰는 인력의 세금 신고 방법

Q

이번에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정직원을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프리랜서 형태로 사람을 써서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1개월 이내로 가끔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3.3% 내지 기타소득세(8.8%)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심이 정상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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