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정직원을 두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프리랜서 형태로 사람을 써서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1개월 이내로 가끔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3.3% 내지 기타소득세(8.8%)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심이 정상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