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첫달인데 필요할때 가끔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있는데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1개월 이내로 가끔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3.3% 내지 기타소득세(8.8%)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심이 정상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