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가게 일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직계 친족을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족의 직원등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거부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서의 여러 증거들(근태관리,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친동생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근로소득세 신고 등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