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따로 재계약서는 안 쓴 채로 계속 가게를 운영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면,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가게를 내놓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연장과 폐업 절차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이 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고, 3개월 해지 통고 후 종료되므로 해지 절차를 거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비우고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