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바쁜 시즌이라서 5일간만 일용직으로 파트 아르바이트 를 구인하였고 5일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셔서 정기적으로 근무하시는 인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및 시급에 변동이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기존 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도 상호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이로 갈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