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자가 성실히 일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어 근무시간과 시급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상호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사업주께도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