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만큼 벌금 형태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Q

저희는 지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1초에 1천원씩 급여에서 벌금처럼 차감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태불량 직원에 대한 벌칙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 근태관련되어 금전적으로는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수당까지 공제가 합법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자칫, 이를 넘어서 1초당 1천원식으로 과대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근기법 제20조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태 불량인 점은 맞으므로 지각3회면 결근1일로 보고 추후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규는 가능합니다(실제 금전적으로는 차감하면 안 되고 징계사유로만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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