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1초에 1천원씩 급여에서 벌금처럼 차감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근태불량 직원에 대한 벌칙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 근태관련되어 금전적으로는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수당까지 공제가 합법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자칫, 이를 넘어서 1초당 1천원식으로 과대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근기법 제20조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태 불량인 점은 맞으므로 지각3회면 결근1일로 보고 추후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규는 가능합니다(실제 금전적으로는 차감하면 안 되고 징계사유로만 활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