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당 천원 차감 되나요?
근태불량 직원에 대한 벌칙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 근태관련되어 금전적으로는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수당까지 공제가 합법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자칫, 이를 넘어서 1초당 1천원식으로 과대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근기법 제20조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태 불량인 점은 맞으므로 지각3회면 결근1일로 보고 추후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규는 가능합니다(실제 금전적으로는 차감하면 안 되고 징계사유로만 활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