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심해서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줘야 하는 거예요

Q

7개월 정도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무단결근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해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 지겠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사정이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결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신고서 작성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