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정도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무단결근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해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 지겠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사정이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결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신고서 작성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