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결제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니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서 트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리밍음악을 카페 내에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연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카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작권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