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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중 부상

Q

3시~5시 브레이크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원은 이 시간에 아무일도하지말고 쉬라고 전달했으며 그 어떤 업무도 시킨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시간에 굳이 박스정리를 하겠다며 정리중에 박스가 몸에 떨어져 골절사고를 입었는데 산업재해를 주장하네요.. 이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지시가 없던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었다면 그 근로자의 업무였을테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현장에서 근로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취급됩니다. 2)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요건이 검토되지만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나 사업장 밖이라도 근로와 유관한 업무상 질병까지도 보호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의로 자살을 한다던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 아닌한은 산업재해로 취급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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