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는데, 정직원에게는 이 시간에 어떤 업무도 하지 말고 쉬라고 분명히 안내했고 실제로 아무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굳이 자발적으로 박스를 정리하다가 박스가 몸 위로 떨어지면서 골절 부상을 당했고, 지금 산업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가 없었던 자율적인 행동인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자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지시가 없던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었다면 그 근로자의 업무였을테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현장에서 근로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취급됩니다.
2)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요건이 검토되지만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나 사업장 밖이라도 근로와 유관한 업무상 질병까지도 보호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의로 자살을 한다던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 아닌한은 산업재해로 취급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