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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하고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4일 하고 퇴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9500원 지급으로 작성했는데 최저시급91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도 문제가 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한 직원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916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수습계약이 있다면 유효하고 사장님의 의견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2)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9500원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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