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입사한 직원이 나흘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500원으로 적었는데, 근무 기간이 짧으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916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수습계약이 있다면 유효하고 사장님의 의견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2)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9500원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