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법적으로 연차 의무가 없는데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차 이상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 15일 중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상태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으로 전환할 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귀사의 경우에는 근기법에서 부여되는 것처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정하셨는지 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만약 계약서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즉, 근기법에 따른다고 한 것은 근기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법에 따른다는 것은 (부여방식을 근기법처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은혜차원에서 부여하고 있지만 수당정산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기법처럼 연차휴가도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도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나 계약상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