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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연차를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본인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2년차 이상의 직원이 부여 받은 연차 15일에 대한 잔여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으로 전환할 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귀사의 경우에는 근기법에서 부여되는 것처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정하셨는지 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만약 계약서에 연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즉, 근기법에 따른다고 한 것은 근기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법에 따른다는 것은 (부여방식을 근기법처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은혜차원에서 부여하고 있지만 수당정산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기법처럼 연차휴가도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도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나 계약상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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