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점 양도를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되고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알바생을 퇴직금 협의(기숙사제공)로 지급하지않아 혹여나 저한테 청구가 되지않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영업양도 받은 경우 기존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고, 그 근로자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과 상호명 등은 바뀌었지만 종전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관련 문제나 퇴직금 문제에 있어 그 채무자도 그대로 변경된 사장님이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원들의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되는 것이라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 사장님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기존 직원의 양도되기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분담 문제 등).
(4) 일단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는 퇴직당시의 사장님께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