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운영 중이던 음식점을 양도받아 사업자등록증도 새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근무해 온 알바 직원이 있는데, 전 사장님이 퇴직금 대신 기숙사를 제공하는 걸로 구두 협의만 하고 실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퇴직할 때 저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영업양도 받은 경우 기존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고, 그 근로자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과 상호명 등은 바뀌었지만 종전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관련 문제나 퇴직금 문제에 있어 그 채무자도 그대로 변경된 사장님이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원들의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되는 것이라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 사장님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기존 직원의 양도되기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분담 문제 등).
(4) 일단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는 퇴직당시의 사장님께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