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이상의 의미가 1. 연속하여 3개월 근무인지 2. 1년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날 수의 총합인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의 연속하여 의미가 아닐경우 2달만 일한후 고용산재 포털에 일용직신고를 하고 방학시간이 끝난 후 두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6,7월 근무 8월X 9월 10월 근무 의 경우 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이상의 의미가 1. 연속하여 3개월 근무인지 2. 1년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날 수의 총합인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의 연속하여 의미가 아닐경우 2달만 일한후 고용산재 포털에 일용직신고를 하고 방학시간이 끝난 후 두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6,7월 근무 8월X 9월 10월 근무 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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