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서 근무하는 초단시간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Q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3개월 이상'이 끊기지 않고 이어서 3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1년 동안 근무한 날을 다 합쳐서 3개월이 넘으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여름방학 두 달(6~7월) 일하고 8월엔 근무가 없다가, 다시 9~10월 두 달을 일하는 학생 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에 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 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되, 단서 조항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사람은 예외의 예외를 인정하여 결국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3개월 근로가 계속되지 않는 2개월 근로하고 1개월 쉬고를 반복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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