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을 35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 없이 매일 일한 만큼 그날그날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있고, 이 일당 안에 퇴직금과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근무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쉬는 날에는 일당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은 임금계산만 일당이지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해당 직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시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은 확립된 태도가 임금에 퇴직금 포함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결국 나중에 퇴직금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나중에 사장님은 퇴직금 포함하여 일당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또 지급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태도이니 이를 감안하시어 앞으로 인건비 책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도 감안하셔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