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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급여자 퇴직금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중국집을 35년째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이한명있는데 본인이원해서 사대보험을들지않고 급여도 그날그날 받아갈테니 그렇게해달라거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당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본인이원해서) 나중에 혹시그만둘때 퇴직금을달라고하면 줘야하는지요 지금일당에 모두포함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퇴직금 상여금 ) 근무일수는 계속근무고요 휴일도일당에70%를지급하고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은 임금계산만 일당이지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해당 직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시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은 확립된 태도가 임금에 퇴직금 포함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결국 나중에 퇴직금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나중에 사장님은 퇴직금 포함하여 일당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또 지급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태도이니 이를 감안하시어 앞으로 인건비 책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도 감안하셔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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