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권리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카운터 천장 등 여러 곳에서 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각한 누수현상을 발견했습니다. 1. 누수사항에 대해 수리가 안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2. 동일업종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출자료 등을 받았는데 확인과정에서 상당금액의 허위매출을 입력하고 이를 매출자료로 제공한 것을 확인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