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눈이 와 배달이 안돼서 하루 쉬면서 직원에게 대체 근무를 얘기하니 안된다고... 자기가 쉰거는 가게사정이지 자기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월급을 그대로 주고 쉬는날 쉬겠다는데 맞는건가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휴업수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날의 일급을 100% 지급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