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눈이 와서 하루 쉬기로 하고 대체로 쉬는 날 일하기

Q

어제 눈이 와 배달이 안돼서 하루 쉬면서 직원에게 대체 근무를 얘기하니 안된다고... 자기가 쉰거는 가게사정이지 자기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월급을 그대로 주고 쉬는날 쉬겠다는데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휴업수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날의 일급을 100% 지급할 필요는 없음).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