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배달 운영이 어려워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다른 날 대체근무를 하자고 직원에게 제안했는데, 직원은 자기 사정으로 쉰 게 아니라 가게 사정이니 대체근무는 할 수 없고 그날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쉬겠다고 합니다. 이 직원 말이 맞는 건가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휴업수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날의 일급을 100% 지급할 필요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