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중대재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매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필요한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어디 말이 맞는 건지, 실제로 법적으로 의무인 교육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산업안전교육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입니다(사업주 자체 교육 가능 인정).
(2) 물론 안전보건교육 중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교육내용으로 삽입될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만 꼽아서 교육 의무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교육 중 유해/위험한 작업(대부분 제조업/건설업 관련)에 대한 특별교육을 제외한 교육은 의무로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