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관인지 교육받아야된다고 벌금이라고 하면서 몇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거 의무교육이 맞는건가요? 어느곳에서는 가게에서 산재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받아야되는 교육이라고도하고 어디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건지 알수가 없네요
산업안전교육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입니다(사업주 자체 교육 가능 인정).
(2) 물론 안전보건교육 중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교육내용으로 삽입될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만 꼽아서 교육 의무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교육 중 유해/위험한 작업(대부분 제조업/건설업 관련)에 대한 특별교육을 제외한 교육은 의무로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