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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6일 9시간 근무합니다 5인미만 음식점이고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1일 9시간 근로가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주54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54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591,6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는 1년 평균하여 1개월에는 약 4.345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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