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직원 한 명이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1일 9시간 근로가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주54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54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591,6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는 1년 평균하여 1개월에는 약 4.345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수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