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레시피 유출 시 고소·손해배상 가능할까요?

Q

저희 카페는 다른 곳에서 파는 것과 비슷한 메뉴가 아니라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조만간 2호점을 낼 계획인데, 만약 직원이 이 레시피를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서 쓰거나 유출한다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소는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형사상 수단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수단입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영업비밀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이것은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산가치가 있고, 직원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이 안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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