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노후 누수와 근거 없는 소문, 손해배상 청구는?

Q

약 30년 된 낡은 건물 상가에 올해 6월 입주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7월경, 옆 점포(오토매장)와 아래층 헬스장에서 천장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옆 점포 직원은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가게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라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저희 가게와 옆 가게 배수관이 합쳐져 외부 하수구로 빠지는 연결부위가 노후되어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인은 계약서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상가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옆 가게와 저희더러 배관을 자체적으로 고치고 공사비도 나눠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①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발생한 일인데, 건물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제가 이 공사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지, 건물 자체가 낡아서 생긴 하자라도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문제없이 지내다가 최근 다시 아래층과 옆 가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옆 가게는 이번에도 저희 탓이라고 소문을 냈고, 아래층에서는 당장 고치라며 거세게 항의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외부로 빠지는 하수구 배관의 바깥쪽 이음부가 다시 파손되어 있었고, 배관을 덮고 있던 시멘트 부분도 깨져서 돌조각이 배관 안으로 들어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옆 가게 뒷문 쪽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라 옆 가게 쪽 문제로 시멘트가 깨지면서 배관까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분 교체 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계속 새서 다시 살펴보니, 이번엔 저희 가게 계량기 자체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고 있어 전액 저희 비용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래층에서 탈의실과 샤워실에 물이 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② 이번 건은 저희 계량기 문제였지만,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부터 근거 없이 저희 가게 탓이라고 소문을 낸 옆 가게 직원을 무고죄나 다른 죄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 2차 공사 당시 모두 저희 가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저희 탓을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③ 아래층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면 제가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쪽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건물 자체의 노후 문제, 그리고 옆 가게가 바닥 방수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타일만 덧붙였다고 들었는데 그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옆 가게 바닥 누수가 방수 부실 때문이라면 이 경우에도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④ 처음 공사를 맡겼던 업체가 시공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같은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저렴하게 진행하느라 보증서 같은 걸 받아두지 못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를 시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누수가 한 번 생기면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은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수선해줄 의무가 없지만, 대규모 수선의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의 누수 문제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관리비 역시 하자 수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공사자체의 하자라면 공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재만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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