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주방에서 일하다가 2도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
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는 모두 대상이 되며, 오히려 근기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도 하루 근로로 입/퇴사가 반복되는 자이지만 엄연히 근로자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하니(재해후 1개월내 보고의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