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 신분인데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는 모두 대상이 되며, 오히려 근기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도 하루 근로로 입/퇴사가 반복되는 자이지만 엄연히 근로자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하니(재해후 1개월내 보고의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