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인샾이라 2/4 주 일요일 격주 휴무입니다 해서 15시간이상 주휴받는 친구들이 1년이상 일때 퇴직금 지급이 궁급합니다 월에 2주~3주(5주 영업월) 주휴 근무인데 각자의 사정상 월에 1주~3주 15시간 이상 근무 발생 됩니다 이경우 2년이 넘어야 퇴직금 해당되는지요 퇴직금은 1년이상 월에 4주 주휴 발생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은 4주 평균 기준이므로 어느 주에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고, 일요일 격주 휴무라는 조건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파악은 불가능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