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쉬는 마트 인샵 직원,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Q

마트 안에 입점한 매장이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격주로 쉽니다. 이 구조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 달(영업일 기준 5주) 중에서도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근속 2년은 채워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 1년 이상 근무하되 매달 4주 모두 주휴가 발생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발생 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은 4주 평균 기준이므로 어느 주에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고, 일요일 격주 휴무라는 조건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파악은 불가능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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