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한 지 9개월 된 직원이 있고,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직원이 무단결근을 열 번 넘게 반복해서, 단체 카톡방에 '무단결근 2회 이상이면 퇴사 처리한다'고 미리 공지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카톡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다만 원하면 한 달은 더 근무해도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미안하다고 하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만나서는 본인도 한 달 더 다니기는 미안해서 못 하겠다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대화로만 이루어져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 이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해고당한 거라며 실업급여와 함께 해고에 따른 한 달치 임금을 요구하는데, 이걸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부당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
(2) 카톡으로 1개월은 더 근로할 것을 요구하신 점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조기에 그만두었다고 하여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한 사실관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이던 해고이던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무단결근을 10번도 넘게 하였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