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자진퇴사해놓고 부당해고로신고를했습니다.

Q

직원이 일한지9개월됐구요 상시근로5인미만입니다. 무단결근을 10번도넘게해서 (카톡으로 직원단톡방에 무단결근2번이상 시 퇴사처리하겠다고 공지는내렸었어요) 이건좀아니지않냐 그만나오는게좋겠다 단,원하면 한달근무는더해라고했더니(카톡으로보냄) 미안하다고 만나서얘기하자해서 추가근무는 자기도미안해서 더못다니겠다 그냥자기가 그만두는게맞겠다해서 (이건 대화로해서증거가없습니다.)그렇게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부당해고로 신고를했답니다. 자긴 잘린거니까 실업급여랑 해고비용(한달치임금) 요구를하는데 이걸줘야되는게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부당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 (2) 카톡으로 1개월은 더 근로할 것을 요구하신 점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조기에 그만두었다고 하여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한 사실관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이던 해고이던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무단결근을 10번도 넘게 하였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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