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한지9개월됐구요 상시근로5인미만입니다. 무단결근을 10번도넘게해서 (카톡으로 직원단톡방에 무단결근2번이상 시 퇴사처리하겠다고 공지는내렸었어요) 이건좀아니지않냐 그만나오는게좋겠다 단,원하면 한달근무는더해라고했더니(카톡으로보냄) 미안하다고 만나서얘기하자해서 추가근무는 자기도미안해서 더못다니겠다 그냥자기가 그만두는게맞겠다해서 (이건 대화로해서증거가없습니다.)그렇게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부당해고로 신고를했답니다. 자긴 잘린거니까 실업급여랑 해고비용(한달치임금) 요구를하는데 이걸줘야되는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