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덮밥 전문점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사장님이 근처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원래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다른 매장 안에 샵인샵 형태로 동종 매장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계약에 기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항이 없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