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정확히 4시간만 일하는 알바를 채용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는지,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하루 5시간·주 3일 근무 조건에서 30분씩 휴게를 주면 실제 근로시간이 4.5시간씩 3일, 총 13.5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15시간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셋째, 하루 8시간에 휴게 30분을 주면 실근로 7.5시간이 되고, 이 직원을 주말 이틀만 일하게 하면 7.5시간×2일=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때 휴게시간을 30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늘려서 실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주 14시간)으로 낮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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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문상으로는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법문에 충실히 따른다면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없이 4시간 근로는 문리해석상 문제될 수도 있음).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4.5시간근로+30분휴게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7시간근로+1시간휴게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