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하루에 딱 4시간 근무조건으로 알바를 채용하게 되면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제공 없이 딱 4시간 근무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질문2. 하루 5시간. 주3일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하면 4.5시간 x 3일 = 13.5시간이므로 이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시켜서 계산해야 되나 싶어서요. 질문3. 하루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제공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이 직원을 주말 이틀동안 일하게 하면 7.5x2=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되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