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이런 영업 손실 부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상 보험사는 치료를 하여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감소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신 후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