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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변경된 알바의 주휴수당

Q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급여 계산하는법이 헷갈립니다! 재가 쓰는 급여계산 파일인데 전월말일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달1월 급여에는 일요일만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월급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주말 22시간 근무릉 하다 절반정도 근무릉 하고 힘들다하여 시간을 주에 10시간으로 바꿧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2시간 근무했던 주는 주휴수당을 쥐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의 일요일만 있는 부분은 12월에도 계속근로하여 12.31에  근로하였고, 그 때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았었다면 1월에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12.31~1.1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1월에 지급). (2)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값으로 그 4주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하고, 평균 주휴시간을 그 4주에 적용하면 됩니다. (3) 1.31까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역산하여 4주 평균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점이 인정되므로 1월에는 모든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 대상이 될 것이나, 2월부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평균값으로도 인정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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