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급여 계산하는법이 헷갈립니다! 재가 쓰는 급여계산 파일인데 전월말일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달1월 급여에는 일요일만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월급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주말 22시간 근무릉 하다 절반정도 근무릉 하고 힘들다하여 시간을 주에 10시간으로 바꿧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2시간 근무했던 주는 주휴수당을 쥐야하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급여 계산하는법이 헷갈립니다! 재가 쓰는 급여계산 파일인데 전월말일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달1월 급여에는 일요일만 있는데 그것도 주휴수당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월급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주말 22시간 근무릉 하다 절반정도 근무릉 하고 힘들다하여 시간을 주에 10시간으로 바꿧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2시간 근무했던 주는 주휴수당을 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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