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 바뀌는 시점과 근무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Q

급여를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치를 그 달 급여에 포함해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1월) 급여 기간에는 일요일 하루만 걸쳐 있는데, 이 하루도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별개로, 원래 주말에 22시간씩 근무하던 알바생이 힘들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주 1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줄이기 전, 주 22시간으로 일했던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의 일요일만 있는 부분은 12월에도 계속근로하여 12.31에  근로하였고, 그 때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았었다면 1월에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12.31~1.1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1월에 지급). (2)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값으로 그 4주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하고, 평균 주휴시간을 그 4주에 적용하면 됩니다. (3) 1.31까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역산하여 4주 평균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점이 인정되므로 1월에는 모든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 대상이 될 것이나, 2월부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평균값으로도 인정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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