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다른 손님 신발 바꿔신고 갔는데 저희가 물어줘야하나요

Q

저희 매장이 오래된 곳이라 신발 벗고 올라가는 좌석이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손님들끼리 신발이 바뀌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최근에도 먼저 와 계시던 손님이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버리셨어요. CCTV로 확인하고 잘못 신고 가신 분 일행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신발 주인분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슬리퍼랑 택시비를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신발을 돌려받아야 식사값을 내겠다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고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 신발을 잘못 신고 가신 분과 겨우 연락이 닿아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4일 만에 택배로 신발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분이 신발 찾으러 오셔서는 신발이 상해서 못 신겠다며 구입가의 절반을 물어달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사건 당일 택시비도 드렸고 신발도 어떻게든 찾아드렸는데, 그사이 신발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저희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 저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물어줘야 한다면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발 바꿔 신고 가신 분이 물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 분실 있었던 그날 식사값은 저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민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고객이 다른 고객의 신발을 신고 나갔으며 질문자는 위 분실물을 지급받아 건네주었으며 그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키시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할 이유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이 50% 상했다고 주장하나 손해와 인과관계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음식값은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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