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포함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Q

카페를 운영 중인데 저(사장)를 포함해서 매장에 있는 인원이 항상 5명입니다. 이 정도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장님의 상시 근로자수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사장님이나 파견 근로자와 같은 자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사장님을 포함하여 5인이 근로하고 있다면, (비록 사장님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4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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