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5인이상점포입니다. 관리자정식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중 바뻐서 휴식을 습관적으로 못했다고 한달에 15일 이나 급여에 추가돈을 지불해달라고합니다. 회사는 휴식을 취할수있도록 근무직원을 투입했는데도 바뻤다는핑게로 미휴식 급여로 야간급여1.5배에 0.5배 추가 하여2배로 급여를달라고합니다. 참고로 18시 ㅡ03시까지근무하는직원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설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계약상 부여되어 있고,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까지 투입된 것이라면 일단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한 휴게시간에 휴게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실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한 점을 증빙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근로상황을 알 수는 없어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의 경우라면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실제 근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의견이 나름 일리가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위의 상황과 별도로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중첩된 한도에서 2배의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