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18시~익일 03시) 근무 관리자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한 달 15일분에 대해 야간수당 1.5배에다 0.5배를 더 얹어 2배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휴게 보장을 위해 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도 이런 요구를 하니 정말 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설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계약상 부여되어 있고,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까지 투입된 것이라면 일단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한 휴게시간에 휴게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실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한 점을 증빙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근로상황을 알 수는 없어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의 경우라면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실제 근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의견이 나름 일리가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위의 상황과 별도로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중첩된 한도에서 2배의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