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10월 13일 정오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인터넷이 끊겨서 PC로 들어오는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업체에 고장 신고를 해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독촉 전화를 해도 순서대로 방문할 테니 기다리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가정집도 아니고 매출이 걸린 영업장인데 답답한 마음에 항의했더니, 업체는 한 달 요금 20,900원을 깎아주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대응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고장으로 전화주문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는 방법을 질문하셨네요.
인터넷 고장으로 배달전화 주문을 받지 못한 손해 배상청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가 부담합니다.
인터넷 업체에서 사장님의 영업장에서 인터넷 전화로 배달 주문을 받는 등 영업행위를 하는 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인터넷 고장으로 주문을 받지 못한 액수를 주장 증명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액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송보다는 협의로 인터넷 업체로부터 영업 이익 상실을 사장님의 기대에 충족시킬 정도의 배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