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인데요 10월 13일 12시경부터 14일 2시경까지 인터넷고장으로 인해 pc로 오는 주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업체 OOOO은 고장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독촉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갈테니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가정집도 아니고 영업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저 혼자만 속이 탔어요. 인터넷업체에 항의했더니 1개월 사용료20900원을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어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자가게인데요 10월 13일 12시경부터 14일 2시경까지 인터넷고장으로 인해 pc로 오는 주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업체 OOOO은 고장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독촉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갈테니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가정집도 아니고 영업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저 혼자만 속이 탔어요. 인터넷업체에 항의했더니 1개월 사용료20900원을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어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