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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제공할때 주휴 수당

Q

최저시급보다 높은 10,000원을 시급으로 지급할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시급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데, 아무런 표시없이 시급이 1만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은 불포함으로 보며,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1만원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1만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셈이 되어 부적절하고, 정~~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시급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시하고 법정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올해 기준으로 9160원시급+1832원주휴=10,992원이 최저기준이며, 내년 기준으로는 9620원+1924원=11,544원이 법정 최저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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