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원에서 주방이모를 불러서 일하고 있는데 매일 같은분이 주5일 오십니다 일당말고 다른급여도 줘야 되나요
주방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그 직원이 (가사원 소속직원이라면 책정된 단가를 가사원에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사원의 단순 소개/알선으로 오는 분이면 사실상 사장님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마치 채용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규율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가사원 소개로 오는 직원 전제로 보면 하루 일당 외에도 주휴수당이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장하게 되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고, 계속근로가 이어지면 4대보험 가입,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