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업체를 통해 주방 보조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늘 동일한 분이 매주 5일씩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일당만 드리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외에 추가로 챙겨드려야 할 급여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방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그 직원이 (가사원 소속직원이라면 책정된 단가를 가사원에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사원의 단순 소개/알선으로 오는 분이면 사실상 사장님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마치 채용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규율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가사원 소개로 오는 직원 전제로 보면 하루 일당 외에도 주휴수당이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장하게 되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고, 계속근로가 이어지면 4대보험 가입,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